LA내 신축·리모델링 건물에 자전거 주차시설 의무화 추진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LA시 내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에 자전거 주차시설 확보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조례안은 지난 2009년 에릭 가세티 시의회 의장(13지구)과 빌 로젠달(11지구)시의원이 LA의 대기오염을 낮추고 자연 친화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의했다. LA시의회는 지난 12일 이 조례안을 확정하는 투표를 하려다 내달 9일로 연기하면서 시민들의 여론 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물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새롭게 건설되는 모든 건물과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단 기존 건물 업주는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LA시는 주거용 아파트 건물이나 1만 스퀘어피트 미만의 상업용 건물에는 별도의 자전거 주차공간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자전거 주차시설은 단시간(Short Term)과 장시간(Long Term) 공간으로 구분되며 건물의 용도에 따라 주차공간 개수에 차이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용일 경우 10개 유닛 기준으로 1개의 단시간 주차시설과 5개의 장시간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 상업용 건물은 자동차용 주차장 개수의 10% 산업단지와 학교나 정부기관은 5%에 해당하는 공간을 장시간 자전거 주차시설로 할애해야한다. LA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페너 블랙맨 오피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LA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자전거 친화도시(Bike Friendly City)로 거듭날 것"이라며 "특히 일반 스몰 비즈니스 업주와 기존 건물주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에 드는 비용이 자동차용 주차시설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라며 "개발자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준민 기자